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서울 모 여고 전직교사 김모씨 등 3명이 '인터넷에 허위 비방 글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동료 교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천 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위로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동료 교사의 직위해제 철회를 요청하며 간부 교사인 피해자들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