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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민의료보험법 조항 한정위헌

손석민

입력 : 2003.12.19 13: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범죄가 원인인 사고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민의료보험법 조항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로 생긴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법에 대한 판단으로, 지난 99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금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인한 경우'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사고에 대해 의료보험 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