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이 실시됐습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다섯명이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해 종중 재산을 동등하게 분매하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민사 심리를 공개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진행됐으며, 양측 변호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고인 외에도 13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는 "시대가 변한 만큼 출가 여성에게 종중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과, "출가한 여성에게 종중의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종중간의 마찰이 생긴다"는 피고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용인 이씨 33세손 출가자들인 원고들은 지난 99년 3월 종중이 임야 매각 대금 350억원을 남녀 차별을 두어 분배하고 여성들에게는 증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