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김 모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어제(17일) 발생한 경북 청도군 버섯재배공장 화재 사고로 실종된 종업원 12명 가운데 1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1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방송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18일) 오전 불길이 잡힌 뒤 화재현장 3층 팽이버섯 발아실 2-3층 계단에서 실종자 시신 11구를 확인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유일한 탈출구인 계단으로 내려오다 연기와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시신의 훼손정도가 워낙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하철 참사 사례에 준해 시신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인된 11구의 시신 안치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대구의료원으로 옮겨 정밀 감식을 벌이기로 했지만, 유족들이 청도군청 안치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철골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다 불씨가 단열재인 우레탄으로 옮겨 붙게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공장 직원 31살 김모씨를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접
작업을 지시한 회사 대표 등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루를 꼬박 샌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열하기도 하고 수색
작업이 지연되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불이 난 대흥 농산은 온갖 인화물질로 뒤덮여 있는데도 소방법상 3년에 한번 점검을 하는 최하위 점검대상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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