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득세법 개정안등 28개 안건 통과
내년부터는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오늘(18일)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내용을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 회의를 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집을 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엔 50%의 양도소득세를, 미등기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저소득근로자와 재혼가정를 위한 세액공제의 폭은 늘어났습니다.
연 소득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이사나 결혼, 장례비에 대해 각각 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부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여성계의 요구가 반영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부턴 생리대를 살 때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경찰 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과 책임경영을 위해 대표이사가 회계보고서에 서명하고,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공인회계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증권거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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