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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박신원 오산시장 영장 청구

김민표

입력 : 2003.12.18 16:38


수원지검 특수부는 시장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한 혐의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한 대형할인점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주류 납품권을 주도록 한 혐의입니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급을 받거나 국회의원 시절 승진을 대가로 경찰관에게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