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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상시적 계구착용 '위헌'"

신승이

입력 : 2003.12.18 16:22


헌법재판소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1년 이상 계구를 착용시켜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 했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 모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1년 이상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최소한의 품위유지 조차 어려운 생활을 강요 당한 만큼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