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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입력 : 2003.12.18 15:21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시험 당시 수험생 신분을 확인하는 보조원으로 선발된 것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군 부모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고 있으며 당시 김씨를 보조원으로 선발한 조교를 불러 사전에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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