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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20만달러 재판, 항소할 것"

임광기

입력 : 2003.12.18 13:20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의혹 제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면서 이 전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는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양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데 400만원만 선고한 것은 재판부도 20만 달러 수수가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 달러를 받았고, 최씨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