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 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과 금지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생명윤리안전법안은 인간 복제를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출산하는 행위와 임신외의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와 연구목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 산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