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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국가균형발전법 법사위 통과

양만희

입력 : 2003.12.17 23:09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방 분권 3대 특별법안´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때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 과정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 바깥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