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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출입규정 발표
조성원
입력 : 2003.12.17 19:45
한국인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권 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1주일 이상 머물 때는 도착 48시간 이내에 체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공단 운영과 세관, 출입, 체류, 그리고 거주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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