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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법사위 통과

양만희

입력 : 2003.12.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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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치열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는 논란 끝에 한나라당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수정안을 6대 5,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이 분식 회계나 허위 공시, 주가 조작을 해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도 집단 소송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는 원안보다 늦춰졌습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6개월 늦춰진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1년 6개월이나 늦춰진 2007년 1월부터 집단 소송이 가능해 집니다.

또 소송을 내려면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모아야 하도록 했고, 1억원 어치 이상이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없앴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는 70억원 어치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조순형 의원/지난 달, 법사위 : 73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소송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입법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소송 남발을 막는다며 소송을 낼 때 법원에 담보를 내도록 하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안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