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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돈받은 검경 직원 2명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2.17 16:31


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서 수사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 41살 김모 계장과 평택경찰서 소속 30살 박모 순경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계장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30살 최모씨에게서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천 2백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박 순경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최씨에게서 현금 6백만원과 천 6백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