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7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손씨가 부하직원인 홍모씨에게 최소 71억원 이상인 썬앤문그룹의 추징세액을 23억원으로 깎도록 지시한 경위를 집중 신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전후로 안희정씨에게 노무현 후보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손씨를 상대로 노 후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손씨는 "감세지시를 하거나 노 후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부하직원 홍씨가 자신을 팔아 감세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씨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기록검토를 거쳐 오늘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