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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기지 사망 전재규씨 의사자로 결정
송호금
입력 : 2003.12.17 15:05
정부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동료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출항했다 보트 전복으로 사망한 고 전재규씨를 의사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유족들에게는 보상금 1억 5천4백만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 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지난 7월 영등포역에서 어린이를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영등포역 철도공무원 김행균씨를 1급 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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