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심판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심판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조정을 중재하고 타협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이용돼 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등 3건을 조정제도로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처분과 집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처분,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처분 등에 대해 조정 행위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