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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고지서 서식 개선

한승희

입력 : 2003.12.17 12:45


수도요금 납부자가 요금부과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2월분부터 수도요금 고지서 서식이 바뀝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A4 용지로 고지서를 확대해 요금부과내역과 검침내역뿐 아니라, 요금정산내역과 감면내역, 누수요금적용 같은 납부자의 개별적인 특기사항도 고지됩니다.

또 문의가 많은 세대분할 신청방법과 옥내누수 점검요령, 요금자동이체와 인터넷 납부절차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 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