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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오산시장 소환 조사

김민표

입력 : 2003.12.17 12:45


수원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신원 오산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시장은 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재직시절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