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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무면허운전 덮어쓰려다 둘다 구속

이종훈

입력 : 2003.12.17 10:38


서울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애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30살 정모씨와 실제로 운전한 32살 구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8월14일 면허취소 상태였던 애인 구씨가 자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서울 개포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구씨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입니다.

음주단속 직전 정씨와 구씨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단속 의경에게 목격됐음에도 이들은 허위진술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