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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우
모, 서 모 변호사를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또 국선 변호사에게 주는 사건당 10만원 가량의 국선 변호료가 입금된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빼내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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