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송 총장, "수사에만 전념"

조정

입력 : 2003.12.16 19:18

검찰, 대통령 소환 법률 검토

동영상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밝히자 과연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 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참고인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에 따라 물러날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 (대통령이 10분의 1 (불법모금)에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는 고려해 두지 않고 수사에 전념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검찰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송 총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송광수 총장 : (출장조사도 받겠다고 했는데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지 않겠습니까.]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시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조사 문제가 불거지자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