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4대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각각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진상 규명 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건은 동학 농민혁명과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일제하 강제 동원과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입니다.
동학 농민혁명과 일제하 강제 동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일제하 친일.반민족 행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사료 편찬 등을 맡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진상 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