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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시장 수뢰혐의' 수사

김민표

입력 : 2003.12.15 17:40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한 지자체 시장의 지시라며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 토석채취업자 배모씨에게서 현금 2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씨가 시장의 지시를 받고 배씨를 만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대로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이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