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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전 의원 공소기각 방침

심석태

입력 : 2003.12.15 17:18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김윤환 전 의원이 별세함에 따라 김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나 가족들이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6년 총선직전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