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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명목 금품받은 공무원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2.15 13:18


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포천시청 40살 조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조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대표이사 43살 강모씨도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재작년 8월 강씨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에게서 하도급을 주고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9백만원 상당의 승합차를 받은 혐의입니다.

조씨는 또 강씨에게서 휴가비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백 8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