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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운반혐의 구속기소

심석태

입력 : 2003.12.13 11:44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지난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계약직 전문위원 34살 최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1톤 트럭에 실린 화염병 200여 개를 넘겨받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인 시청 앞에서 사수대에게 화염병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최씨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최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