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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규대원 국립묘지 안장불가"

이기성

입력 : 2003.12.13 10:38

정부, 유족들에게 통보


정부는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숨진 전재규 대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 대원의 경우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과 서울대 자연대학생회 등은 전 대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경기도 안산 해양연구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