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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편의' 수뢰 건강보험 간부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2.13 10:38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46살 신모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건 납품과 용역 제공 계약을 맺을 경우 편의를 봐주겠다"며 대기업 계열사들에게서 6차례에 걸쳐 6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계약이 성사된 후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약금의 1%를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