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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자 등 보호활동 강화

김민표

입력 : 2003.12.13 10:35


경찰청은 겨울철을 맞아 동사 등 노숙자의 안전 사고가 우려돼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보호활동에서 미아와 병자, 부상자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는 물론 노숙자와 부랑인, 중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