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24%로 조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상률은 56%로 조정해달라는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재산세 과표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행자부안인 제곱미터당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주택 규모에 살면서 평당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나친 재산세 부담을 안게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현행 재산세제 과세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안대로라면 30평대 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