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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벌금 700만원 궐석 선고

이종훈

입력 : 2003.12.12 16:53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고문은 지난 5일 함께 기소됐던 김근태 대표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12일도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라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두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어 궐석 선고를 했다"며 "원심의 판단과 양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