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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고액 기부자 공개키로

양만희

입력 : 2003.12.12 16:48

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무정액 영수증도 폐지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12일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열어, 한 번에 백만원 또는 한 해 5백만원 넘게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위원회는 또, 백만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무정액 영수증 제도를 폐지하며, 정치자금은 3만원까지 세액 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빚어온 후원회 폐지와 법인세 1% 기탁금 의무화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맞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박종희 소위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해선, 총선과 지방선거 득표율을 50%씩 반영하자는 범국민 정개협의 의견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처럼 의석 수와 총선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