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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권리증 위조단 검거

김민표

입력 : 2003.12.12 11:38


토지등기 권리증을 위조한 혐의로 49살 정모씨 등 5명을 경찰이 구속하고 41살 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63살 고모 씨 소유의 토지 6천 2백 80평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팔기 위해 토지등기 권리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