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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전동차 운행 방해

김민표

입력 : 2003.12.12 11:38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선로에 들어가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청 하청업체 직원 57살 박모씨 등 3명이 경찰에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동 철도통합사령실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밀린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며 11일 저녁 7시쯤 구로동 차량기지창 선로에 들어가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