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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양만희

입력 : 2003.12.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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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1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폭력 등으로 공공질서를 위협할 경우, 신고된 집회 기간이 남아 있어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통 불편이 예상되면 시위 행진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 공관 근처는 휴일에만 집회가 허용되고, 학교나 군 시설 근처에서는 거주자가 요청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는 불참했지만 "본 회의 통과는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해 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농어촌 지원 관련 4개 법안을 오는 18일이나 19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국회와 정부가 재확인했습니다.

[박관용/국회의장 : 국회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가부간 연내에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와 국회 연석회의에 초청받은 농민 단체 가운데 , 전농과 한농연 대표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어서 FTA 비준안의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