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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유소 위장취업해 금품 훔쳐
김민표
입력 : 2003.12.11 13:25
주유소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0월 7일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취업한 뒤 사무실 금고와 서랍을 뒤져 39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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