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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북파공작원 보상법' 통과

양만희

입력 : 2003.12.10 19:16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파 공작원'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백 50일 안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보상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또 삼청교육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청 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