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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사범 16명 구속

남정민

입력 : 2003.12.10 17:52


경매 대리 행위나 법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방 일간지 국장 57살 김모씨와 경매 브로커 43살 이모씨 등 16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99년 부터 경매나 부동산 매매를 대신해 주거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건 처리중인 사람들을 잘 봐 주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6천 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