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휴무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서관,박물관등 국민 이용시설이나 학교등 교육기관도 기관장 재량에 따라 토요휴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경찰과 소방등 24시간 교대근무 부서는 제외되고 대전청사도 내년 6월까지는 토요 전일근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005년 전면적인 주5일근무제 실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근무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시달했습니다.
행자부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은 각기관마다 토요민원 상황실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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