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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신원확인 보고 누락' 중령 징계
김우식
입력 : 2003.12.09 18:31
국방부는 탈북한 국군포로 전용일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 모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방부 자체조사 결과 조 중령은 지난 6월 모 정보기관에 전용일씨가 국군포로인 사실을 확인해 준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난 9월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전 씨가 국군포로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모 대위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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