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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고쳐서라도 재산세 개정안 관철"

권태훈

입력 : 2003.12.09 18:34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이 일부 자치단체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과표결정권을 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형평성과 과세안정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고쳐서라도 이번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세율자율권을 현재 50%에서 10~30%로 낮추고 개편안에 반발하는 자치단체는 "신설될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배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