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권태훈
입력 : 2003.12.09 18:34
행정자치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형평성과 과세안정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고쳐서라도 이번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의 세율자율권을 현재 50%에서 10~30%로 낮추고 개편안에 반발하는 자치단체는 "신설될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배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