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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김문환

입력 : 2003.12.09 17:35


훼손과 보전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 보전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백두대간 훼손방지와 보호대책을 마련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백두대간은 도로와 광산 개발, 골프장 공사로 크게 훼손됐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훼손행위를 처벌하거나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으로 일제시대 이후 사용돼 오던 산맥이란 용어 대신 조선시대 사용하던 백두대간의 이름도 되찾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