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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명의신탁 이용한 소유권 인정 안해"

심석태

입력 : 2003.12.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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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이용해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0부는 65살 정모씨 등 4명이 사찰로부터 산 뒤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 놓은 땅을 상속한 사람을 상대로 땅의 소유권 등기를 넘기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동산 실명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땅을 사들인 것은 반사회적인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