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일부를 수정한 대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8일
산자위가 통과시킨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행정적 특혜 등을 주는 대상 지역에 비 수도권 지역은 물론, 수도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 균형발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