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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돈받은 시의원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2.08 17:19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도시계획 심의에서 편의를 봐주고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남양주시 시의원 51살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 건설회사 김모 이사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선설을 위한 남양주시 양지리 일대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김 이사는 지난 달 남양주시 모 사무관에게도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