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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강환 전 용인시장 징역 5년 선고

김민표

입력 : 2003.12.08 14:21


건설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강환 전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 통장인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정황으로 미뤄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시장은 지난해 6월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서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지난 2000년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사에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