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정제나 캅셀 등 의약품 낱알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을 잘못 투약하는 사례를 막고 약물사고시 응급조치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의약품 낱알에 어떤 제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제나 캅셀의 경우 복제 의약품이 많아져 낱알 상태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제나 캅셀 가운데 전문의약품과 보험에 등재된 일반의약품이 시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