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장병들이 성폭행과 성추행 등 각종 군기문란 사고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군 신문 성조지는 미 2사단 소속 기혼 병장이 여성 후임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미 2사단 소속 하사가 분대 장병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6개월 구금형을 받았고 지난달 20일에는 기술하사관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금고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