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뒤 평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재작년 11월 SK텔레콤이 비상장사인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세기통신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수익가치를 1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가를 평가한 원심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 법원인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1월 신세기통신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2천여원, 순수익가치를 만 8천여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회사성격과 사업현황, 주변 경제요건 등을 고려해 이 둘을 1대2로 가중 평균했습니다.
신세기통신 주주들은 항고심에서 "회사의 현금창출능력 지표와 이동통신 가입자수 등도 주가평가에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지표들을 감안하는 방법이 원심의 평가방법보다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